Q. 공장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양 받는 것이 가능한지?
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개인도
분양 받을 수 있다.
다만,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
‘산업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’상의 제한은 없으나, 해당
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 등에서 실수요자만을 분양대상으로
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분양공고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
할 것이다. 그러므로 분양공고에서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
분양한다는 제한사항 명시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도 분양 받아
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.
또한,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중인 시행사는 미분양 공장을 임대
할 수 있으나, 모집공고 안에 대한 시장,군수 등의 변경승인 및
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